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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Cafe24)

쇼핑몰 창업 준비하기

by 부캐 활용 IT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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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이템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신의 아이템이 적절한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도메인 등록,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카드 결제, 에스크로, 택배사 선정, 택배박스 구입 방법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이템 선정 신중하게!

아이템(item)이란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거의 모든 물품들이 거래가 됩니다. 유아에서 성인까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 선정시 고려 사항

아이템을 선정함에 있어 한번쯤 생각해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희소성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판매자가 아닌 고객의 입장으로 돌아가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나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사업자가 많다면 그 만큼 파이(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가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정한 아이템이 극히 드물고 희소성이 있다면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창성

내가 정한 아이템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판매를 아이템으로 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의류 쇼핑몰을 하는 곳은 이미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쇼핑몰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공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이트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다른 상품과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 대상(키작은 사람, 키큰 사람, 뚱뚱한 사람, 빼빼마른 사람등등)을 주타켓으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전문성

쇼핑몰을 운영할 때 자신이 재일 재미있어하고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성이 좋고 수익이 생기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일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될 뿐 보람 및 기쁨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객 응대의 질이 떨어질 것이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도메인 등록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은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 입니다.

도메인은 쇼핑몰 주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쇼핑몰 주소가 있어야 고객들이 나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메인은 한번 만들고 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음 만들 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도메인은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쇼핑몰의 성격과 일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메인은 서로 구별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등록해 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도메인 작성 규칙

- 영문자 a~z, 숫자 0~9, 하이픈(-)의 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 영문자의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 문자의 수는 최소 2자에서 최대 64자까지 가능합니다.

 

도메인 등록은 다음과 같은 도메인 등록 대행 기관을 이용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카페24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업체명 인터넷주소
후이즈 www.whois.co.kr  
가비아 domain.gabia.com/
한강시스템 www.doregi.com  
닷네임코리아 www.dotname.co.kr  
... ...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나도 이젠 사장님!

도메인 등록이 끝났으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별도의 비용도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하면 되고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가 필요하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 물품 구입비 및 각종 기자재 구입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하고 난 후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보통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지 때문입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자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환급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통신 판매업 신고 식은 죽먹기!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면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관할 구청의 해당과로 가서 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후 바로 관할 구청으로 이동을 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구청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이메일, 웹호스팅 회사의 서버 주소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세가 일정 금액(보통 45,000) 부과됩니다.

웹호스팅 회사의 서버 주소는 카페24를 이용할 것이므로 서울 양천구 목동 924번지 KT IDC센터 18층 심플렉스인터넷()’로 하면 됩니다.

 

 

카드 결제와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방법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쇼핑몰 고객 중 70%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카페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카페24를 이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보험료의 연회비가 면제되며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도 무료로 설치됩니다.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온라인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대행사를 PG(Payment Gateway)사라고 하는데 PG사에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PG사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과 계약을 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고 나면 카드사에서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쇼핑몰이 실제도 운영되고 있어야하므로 쇼핑몰 구축이 모두 끝난 다음 신청하면 됩니다.

이니시스, KCP, KSNET, LG U+, 삼성올앳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에스크로 제도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에스크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쇼핑몰이 도입된 초기에는 고객의 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만든 제도가 에스크로 제도입니다.

에스크로에 가입이 되면 고객이 10만원 이상의 상품 대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했을 때 상금 대금을 은행과 같은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만큼 전자상거래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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